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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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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863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 김미애의원 등 12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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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공공기관 기관장과 주요 임원의 정실주의에 의한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인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공공기관의 정실주의 인사 관행은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과 취지를 저해하고 개혁과 업무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관련 분야의 업무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가 사장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연장 선상의 각종 논란으로 공사 사장이 장기간 공석인 상황에서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 참사가 발생하였음. 항공 관련 사고는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므로 항공 관련 분야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주요 임원은 항공 안전과 공항 안전 등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성과 관련 경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이에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립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전문적인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4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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