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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서는 전단지와 같은 광고물 등을 표시ㆍ설치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법 전단지에 대하여 주기적인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나, 집중단속 기간이 끝나면 불법 전단지 배포가 재개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법 광고물등의 광고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광고물 등에 적힌 전화번호에 대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0항 및 제11항).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07-23본회의 표결
찬성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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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1
재적 297 · 투표 228
찬성 227
이주영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승환
조지연
주진우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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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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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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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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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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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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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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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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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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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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