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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21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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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금, 당첨금, 사례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가입하는 일명 노란우산공제와 관련하여, 시중 은행이 해당 공제의 가입자에게 현금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는데 해당 지원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 됨에 따라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가 반감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 장려를 위하여 지급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호차목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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