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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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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1194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준현 강준현의원 등 13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08-01 처리일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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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 및 기존 규제의 정비를 위한 중추적 심의기구로 기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견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지속되어 왔음. 산업 현장의 기술 변화와 융복합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ㆍ기후변화 대응ㆍ신산업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성장동력 창출과 함께 생명ㆍ안전 중시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시대ㆍ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최적의 규제 수준을 도모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재정비가 필요함. 이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규제의 정책적 통합성과 실행력을 갖춘 위원회로 조직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전반의 규제 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이 강화된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정착시키고자 함.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선명한 목표 설정을 위해 거시적인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 부문부터 산업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미시적인 규제 개혁 부문까지 위원회 조직을 포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고자 함. 따라서 현행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해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며, 부위원장 직위 신설 및 간사 변경, 민간위원 규모 확대 등 조직 구성 등을 전면 개편하고자 함(안 제6조, 제23조 및 제25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6-01-29
찬성 230 반대 0 기권 10 재적 296 · 투표 240
찬성 230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상욱 김상훈 김성원 김소희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정훈 배준영 백종헌 서범수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경태 조배숙 조정훈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정을호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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