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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서비스의 확산과 고도화에 따라 다양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이용자 선택을 왜곡하거나 제한하는 형태의 서비스 설계, 이른바 ‘다크패턴’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부가통신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 수정 또는 조작하여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기만적 방식으로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용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ㆍ제2항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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