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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법」 제33조 심의규정에는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행법에는 아동에 관한 내용이 없이 음란ㆍ폭력정보 등 해로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관련 규정만 있어 인터넷신문 등을 통해 아동에게 음란ㆍ폭력정보 등 해로운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청소년유해정보”를 “아동ㆍ청소년유해정보”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아동ㆍ청소년보호책임자”로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신문 등을 통한 음란ㆍ폭력정보 등 해로운 정보로부터 아동을 명시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39조제2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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