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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결손금을 초과하는 채무면제익을 해당 사업연도와 그 이후 3개 사업연도 동안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 동안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영구법으로 전환되고, 공급망 안정과 신산업 진출, 디지털전환ㆍ탄소중립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재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사업재편 과정에서 수반되는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도 계속 유지하여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원활한 사업재편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9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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