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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공공 임대주택 및 공공 분양주택의 신속한 공급이 중요해지고 있음.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방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것과 달리, 지방개발공사의 경우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 결과 지방개발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1년 이상의 불필요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65조의3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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