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7.26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984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 복기왕의원 등 15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7-08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공공 임대주택 및 공공 분양주택의 신속한 공급이 중요해지고 있음.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방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것과 달리, 지방개발공사의 경우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 결과 지방개발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1년 이상의 불필요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65조의3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