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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27년 12월 31일로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고,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 등).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6-06-18본회의 표결
찬성 229
반대 7
기권 14
재적 300 · 투표 250
찬성 215
이준석
천하람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윤상현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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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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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문수
김병주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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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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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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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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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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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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