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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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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4764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 김위상의원 등 12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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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자에게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권리구제를 위한 시정신청 등 적극적인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노동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노동위원회 구성 변경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호, 제6조제6항제2호, 제6조의2제1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4항, 제23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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