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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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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의안번호 220392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원택 이원택의원 등 10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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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을어업은 면허받은 일정한 수면 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ㆍ식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으로 어촌계의 주요 소득원이나 현행법상 강원ㆍ경북ㆍ제주를 제외한 해역에서는 자원관리채취선[잠수기(潛水器)를 이용하는 어선을 말함]을 사용할 수 없어 맨손 또는 나잠 등으로 수산동ㆍ식물을 채취하거나 잠수기어선을 임차하여야 함. 그런데 잠수기어선을 임차하는 경우 높은 임차료로 어촌계 소득이 저하되고 맨손 또는 나잠으로만 수산동ㆍ식물을 채취할 시에는 적기에 채취가 어려워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마을어업의 수산동ㆍ식물 포획ㆍ채취 방법 중 잠수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수산물을 적기에 채취하고 상품의 가치를 높여 어촌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ㆍ제34조1호의2 신설, 제112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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