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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 등 주택단지, 교정, 주차장 등은 자동차의 운전이 가능한 지역이나 운전자의 위험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도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되어 해당 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해운전자는 12대 중과실의 책임이 없음.
이에 도로 외의 곳에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3호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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