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0872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 이광희의원 등 13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3-07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ㆍ구급차,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면서 다중이용시설 중 응급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청사와 시ㆍ도의 청사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민원인 등의 방문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시ㆍ군ㆍ구의 청사는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많은 인파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지역축제의 경우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응급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축제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4 및 제6호의5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