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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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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330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 이만희의원 등 10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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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건강보험과 함께 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농어업 분야에 한시적으로 종사하는 단기체류 근로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체류기간이 8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움. 이처럼 계절근로자는 단기체류 특성상 보험료만 납부하고 실제 급여는 수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장기요양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계절근로자의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단서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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