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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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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4517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준호 한준호의원 등 12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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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정책연구, 시험, 인증,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항공안전 확보와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으로서, 현재 항공기 인증, 안전기술 개발, 시험평가 등 항공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최근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항공교통 수단의 등장과 항공기술의 급속한 발전, 시장 확대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의 역할 또한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항공 재난 및 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항공사고 예방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무인항공 분야는 항공안전기술원이 실적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온 핵심사업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고유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았음. 이에 항공안전기술원이 수행하고 있는 「항공사업법」 제69조의2에 따른 무인항공 분야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사업을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명시하여, 기관의 법적 역할 및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유인항공기뿐만 아니라 무인항공기 등 신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또한, 현행법상 항공안전기술원은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차입금 등 추가 수입원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차입금 조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원 확보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항공안전 활동을 보다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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