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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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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150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 이종배의원 등 10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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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피신고자나 관계자의 거짓 진술로 인해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스포츠윤리센터의 인권침해 등의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제18조의6, 제18조의8 및 제55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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