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이 되는 법률을 열거하고, 사회복지사업을 각 대상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기본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주거복지 관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주거기본법」을 포함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속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고목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