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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해외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준수의무를 신설하고, 효과적인 의무 이행을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을 명확히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지정된 국내대리인의 준수사항과 지정 사업자의 교육·관리감독 의무, 지정 유지 의무 등을 명시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법적 제재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아울러 위반사항 확인 및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검증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고,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물 관련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의무를 신설함(안 제28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나.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법인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국내대리인의 의무 준수, 지정 사업자의 관리·감독 및 지정 유지 의무를 신설함(안 제31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7항 및 제9항 등).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이 법 위반 확인 및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검증 등을 위해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3 신설).
마. 국내대리인 미지정·부적절 지정, 관리·감독 의무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정비함(안 제48조).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10-01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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