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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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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102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 양부남의원 등 12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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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거나 납부최고서를 발급하도록 하면서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징수법」 제10조의2에 따른 실태확인과는 다르게 실태조사원의 채용 및 실태조사원의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근거가 없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정보의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 및 제재의 근거 등이 모호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원 또는 실태조사원이었던 자가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108조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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