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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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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1998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 조경태의원 등 10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07-19 처리일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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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수 및 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제해양법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법률의 개정(2022.12.27.)이 이루어진 바,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 양성은 국제해양법 분야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업 등을 포함한 해양수산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 또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양수산부문의 범위에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도 명시함으로써 해양수산부문 전문인력 양성정책의 지속적ㆍ안정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5-04-02
찬성 257 반대 0 기권 0 재적 300 · 투표 257
찬성 257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명구 강민국 고동진 곽규택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장겸 김재섭 김종양 김태호 김희정 나경원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이춘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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