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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사용 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되, 신규 자동차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자동차 제조사가 중형 택시 차량의 국내 생산을 중단하고 해외 생산분을 역수입하여 국내 수요에 대응하기로 함에 따라 택시 차량의 공급이 지연되는 경우 이전보다 그 기간이 한층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자동차 제조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동차를 공급하는 때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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