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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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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5584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 이만희의원 등 10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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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고금리 기조와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벤처투자 시장 장기침체로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농식품 경영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농식품 투자시장 내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입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과 이를 통한 금융기관 차입을 가능하게 하여 후속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의 대규모 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결성 등을 허용하여 민간자본의 농식품 투자시장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식품 경영체의 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초기기업 발굴ㆍ육성에 유리한 창업기획자를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에 추가하여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하는 세컨더리펀드 결성 근거를 마련하여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세컨더리 펀드 결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2호). 나. 초기 기업 발굴ㆍ육성에 유리한 창업기획자를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자에 추가함(안 제11조제1항). 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과 당해 투자목적회사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허용함(안 제14조의2 신설). 라.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9조의2 신설). 마.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 신설에 따른 행정처분 사유를 추가함(안 제28조). 바.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및 투자목적회사 제도 신설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 등을 추가함(안 제30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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