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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237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 조인철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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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 형사법은 책임이 있어야 형벌도 있다는 책임주의 대원칙 아래,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행위는 책임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아 형벌을 감면함. 우리 「형법」도 심신상실 상태에서 행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고 있을 뿐임. 따라서 음주 상태에서 예견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면,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실제로, 반인륜적 범죄 또는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받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음. 그런데 음주행위가 자의로 인한 것이었다면 반드시 음주행위 시에 결과를 예견하지 아니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는 법의 태도라는 견해가 지지를 얻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 부분을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심신장애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임(안 제10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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