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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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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649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 복기왕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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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계획의 의무 규정사항으로서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ㆍ산출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과 실제 분담금 사이에 큰 괴리로 인하여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불만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와 달리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검증 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분담금 추산액과 실제 분담금 간의 괴리를 줄이고 분담금 추산액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ㆍ산출근거에 대해서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반드시 검증을 요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비계획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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