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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이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시기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이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8항).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5-10-26본회의 표결
찬성 256
반대 1
기권 2
재적 298 · 투표 259
찬성 256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은혜
김재섭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조배숙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은석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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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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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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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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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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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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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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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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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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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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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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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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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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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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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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