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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14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 임미애의원 등 16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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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및 풍력)의 입지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 도시계획 조례 등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태양광 및 풍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면서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공간 부족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위축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더불어, 이들 이격거리도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에 대한 이격거리는 원칙적으로 설정을 허용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 및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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