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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24년말 기준 666만 2천명에 이를 정도로 고령자의 경제활동은 매우 활발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의 가입연령 상한은 59세까지로, 이들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이에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연금개시 연령에 이르기까지 가입기간의 상한을 연장하여 근로자가 보다 긴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게 하여 노후 안정에 기여하고, 고령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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