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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범위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해석되어 대통령 당선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시점부터 취임 전까지 인사 추천 및 정책 결정 등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국가기관 및 민간으로부터 직무 관련 청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형법상 뇌물죄 주체가 아니어서 이 기간 동안의 수뢰·증뢰·알선수재 등 뇌물범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는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대통령직 인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공직 전반의 청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 대상에 대통령 당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당선인 시기의 뇌물수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패범죄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법상 뇌물죄 체계의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9조).
또한, 대통령 당선인,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배우자도 뇌물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여 배우자의 뇌물수수 행위를 근절하고, 위법 행위시 처벌하고자 함(안 제129조의2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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