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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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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973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언주 이언주의원 등 11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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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이용되는 데이터센터(이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립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데이터센터가 기피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주거밀집지역이나 학교 인근 지역의 경우 지역주민의 반대로 데이터센터 구축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산업단지 등에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센터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인구수 및 개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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