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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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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96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 안도걸의원 등 11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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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공장 신·증설을 위하여 기회발전특구에 위치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유치 장려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에 위치한 사업용 부동산 취득 또는 사용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제3항제1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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