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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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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03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기헌 이기헌의원 등 10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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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험자 직영병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음. 그런데 일산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병원에 기부금품을 자발적으로 기탁하려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모집ㆍ접수를 제한하고 있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병원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일산병원에 대한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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