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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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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529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영 이주영의원 등 10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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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일상생활 전반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가속화로 인해, 디지털 역량은 이제 개인의 사회 참여 및 경제 활동의 필수 조건이 되었음. 공공 서비스, 금융, 교육 등 대부분의 서비스가 비대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응 능력이 부족한 국민은 생활의 불편을 넘어 사회적 고립과 소외에 직면하고 있음. 아울러, 해외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딥페이크 오디오를 30%도 채 식별하지 못할정도로 딥페이크 기술의 진화 속도가 우리의 대응 능력을 훨씬 앞지르고 있으며, 특히, 국내 60대 이상의 경우 디지털 헬스 리터리시 역량이 ‘낮음’으로 평가된 경우가 압도적임. 이에 우선 고령층과 취약계층 등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9조의3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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