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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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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045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 강대식의원 등 12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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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건전한 게임 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게임 문화 체험 시설 또는 상담ㆍ교육 시설 등 공공 목적의 게임 문화 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미국은 2006년 ‘미국 국립 게임 박물관’을 개관하여 게임의 역사와 문화를 국가 차원에서 보존하고 있으며, 독일은 1997년부터 ‘컴퓨터 슈필레 박물관’을 운영하여 게임의 유익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온라인 게임 및 이스포츠 강국이고 게임 산업은 국가 경제와 문화 콘텐츠 수출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게임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시하는 국가 차원의 게임 문화 시설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의 역사와 산업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게임의 사회ㆍ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국립게임박물관을 설립 및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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