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분산에너지 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만을 분산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에서 대규모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한 발전사업 추진 및 직접 전력공급에 제도적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전력 여유와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춘 비수도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유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비수도권 지역에서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전력계통의 안정성,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 필요성, 해당 지역 내 전력소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분산에너지사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승인받은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내 산업시설이 소비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전력계통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비수도권 첨단산업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