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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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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96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 이달희의원 등 12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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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함. 그런데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형사절차’로 제한되어 있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는 국선대리인으로서 피해자를 대리할 수 없음. 이에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검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근거를 두려는 것임(안 제27조제7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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