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7.26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99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 송재봉의원 등 12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7-13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등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비수도권에 있는 인구 70만 이상의 도시는 광역 행정수요가 있고 산업ㆍ교통ㆍ의료 등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특례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행정수요에 맞는 특례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인구 7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하여도 추가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8조제2항 단서).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