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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등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비수도권에 있는 인구 70만 이상의 도시는 광역 행정수요가 있고 산업ㆍ교통ㆍ의료 등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특례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행정수요에 맞는 특례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인구 7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하여도 추가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8조제2항 단서).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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