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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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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653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 우재준의원 등 12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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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하여는 헬리콥터의 운용이 필수적이나,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운용 비용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헬리콥터를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리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최근 산불 진화 중 지방자치단체가 임차한 헬리콥터가 두 차례 추락한 사례가 이를 방증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진화를 위한 헬리콥터 등의 산불방지 장비의 구입 또는 임차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8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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