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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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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918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 박홍배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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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인이 회사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재무상태가 양호한 상장회사가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감사인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주주들과 금융당국이 이를 바로 알기 어려워 소수주주들의 손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재제조치도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회사가 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감사인이 그 사실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각각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의 피해를 줄이고 고의적인 상장폐지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2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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