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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ㆍ수색하여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이메일, 문서 등의 의사교환 내용을 수집하거나 의뢰인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한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하고 있음.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형해화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와 달리 미국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구별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은 비밀유지와 관련하여 이를 변호사의 의무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권리로서 보호하고 있으며, 영국도 보통법에 따라 변호사 특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등을 위해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1-29본회의 표결
찬성 201
반대 9
기권 24
재적 296 · 투표 234
찬성 201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강선영
강승규
곽규택
김기웅
김도읍
김상욱
김상훈
김위상
김재섭
김태호
김희정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정훈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천호
송석준
신성범
유영하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철규
이헌승
정동만
정성국
조경태
조배숙
조은희
조정훈
최수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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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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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김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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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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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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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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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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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박정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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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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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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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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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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