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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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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88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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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확산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공행정 서비스가 확대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공공부문에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지능 행정서비스의 실현을 가속하고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목적 규정에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활용에 필요한 신뢰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활용의 주요 목적인 행정의 ‘효율성’을 추가함(안 제1조). 다. ‘인공지능’, ‘인공지능기반행정’ 및 ‘학습용데이터’를 정의함(안 제2조제1호ㆍ제3호ㆍ제6호 신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이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ㆍ제공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마.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명칭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변경하고, 책임관의 업무에 학습용데이터 관리 및 인공지능의 신뢰기반 조성 등을 추가하며, 공공기관의 책임관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제3항 신설 등). 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사업자 또는 연구자 등은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협회에 제5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신설). 사. 행정안전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통기반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27조 신설). 아.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인공지능 이해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의무 및 해당 교육을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 신설). 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학습용데이터의 적정 품질수준 확보 의무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의 유형, 목적, 데이터 등 현황 관리 의무를 부과함(안 제29조 및 제30조 신설). 차.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활용 윤리기준을 제정ㆍ공표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윤리기준의 이행을 위하여 소관 업무에 적용될 윤리 시책을 마련하여 교육하도록 함(안 제31조 신설). 카.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되, 예외적으로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 등 보안 유지 또는 기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아니한 경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영향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신설). 타. 전문기관 및 협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 공무원 의제 규정을 추가함(안 제33조 신설). 파. 현행법의 제명을 개정하는 효력이 이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모든 법령에 미칠 수 있도록 규정함(안 부칙 제6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1-29
찬성 203 반대 0 기권 2 재적 296 · 투표 205
찬성 203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강선영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상욱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철수 엄태영 윤상현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수진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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