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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7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연욱 정연욱의원 등 12인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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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비용에 대하여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세액공제 대상을 영상콘텐츠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여 K-콘텐츠 제작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수익을 거두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콘텐츠에 음악, 게임, 출판물, 만화 등을 추가하고 세액공제율도 상향함으로써 K-콘텐츠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음악, 게임, 출판 및 만화를 추가하여 콘텐츠 전반에 대한 제작비용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25조의6제1항제1호 등). 나.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각각 10%p씩 상향함(안 제25조의6제1항제2호). 다.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제작 대상에 음악, 게임, 출판 및 만화를 추가함(안 제25조의7).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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