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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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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61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종식 허종식의원 등 12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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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상법」 개정으로 ‘선박소유자’로 한정되던 운송계약의 주체가 ‘운송인’으로 변경되어, 선박을 소유하지 않은 ‘무선박운송인’(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약칭 ‘NVOCC’) 역시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음. 무선박운송인은 운송물에 관한 책임을 인수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주선하기만 하는 운송주선인(일명 ‘포워더’)와는 차이점이 있으나, 송하인과 (실제)운송인 사이에 위치한다는 점에서는 외관상의 유사점이 있고, 실제 운송계약 현장에서는 운송물에 관한 책임과 관련하여 책임을 인수한 무선박운송인인지 그렇지 아니한 운송주선인에 불과한지 등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 등이 빈번함. 한편 무선박운송인에 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선박운송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와 같은 문제들은 현행법이 1991년 개정을 통해 운송계약의 주체가 ‘선박소유자’에 한정하지 않도록 하였을 뿐 무선박운송인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무선박운송인에 관하여 현행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선박운송인의 개념 및 그 주의의무 및 책임 관계 등에 관하여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송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 발생시 송하인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무선박운송인들의 지위를 법제화하여 무선박운송사업의 발전을 꾀하려는 것임(안 제791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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