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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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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062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 소병훈의원 등 11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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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고용노동부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휴원ㆍ휴교 기간 조부모 등이 부모 대신 자녀를 돌본다는 응답이 42.6%로 가장 많은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부모는 영유아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부모가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맞벌이 부모 대신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양육자인 조부모에 대한 지원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조부모가 부모 대신 본인의 손자녀 보육을 담당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신의 손자녀를 양육하려는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손자녀돌보미가 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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