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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어ㆍ귀촌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 등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ㆍ귀촌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나 5년 이상의 장기 미활용 폐교재산에 대하여 농업ㆍ어업법인 등이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무상 대부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학령기 학업중단 학생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 기준 5만 2천여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 학업중단 위기학생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 이르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해 교육의 기회와 사회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4-12-26본회의 표결
찬성 277
반대 0
기권 4
재적 300 · 투표 281
찬성 277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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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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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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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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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신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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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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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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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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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이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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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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