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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턴키 등 대형공사 입찰의 경우 업체 선정을 위해 심의하는 심의위원과 업체 간 비리 발생의 여지가 높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입찰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한 건설산업구조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102조).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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