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478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 정준호의원 등 14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12-02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해 협동조직인 건설공제조합 설립과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심의ㆍ의결과 업무 집행 감독 모두로 일원화되어 있는데, 심의ㆍ의결과 감독이 분리되지 않아 업무의 합리성이 저감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음. 또한, 현행 운영위원회 위원 수가 30명 이내로 너무 많아서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건설공제조합의 기존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 기능, 감독위원회는 독립적인 감독ㆍ감사 기능으로 서로 독립화하며,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의 위원 수를 각각 25명과 5명 이내로 조정하는 동시에 이전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2년 이내에는 위원으로 재선임되지 못하게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을 합리화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