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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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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780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 서미화의원 등 10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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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마약류 신고 보상금은 발각 전 신고·고발·검거한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하고 수사 개시 후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 등에게는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함. 이에 적기 수사를 위하여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발각 전·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 또는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함. 또한, 현행법에는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기간 중 마약류취급자가 업무를 한 경우 허가,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마약류를 취급한 마약류소매업자 및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하 “마약류소매업자등”이라 함)는 별도의 허가 또는 지정 없이 마약류 취급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허가 등의 취소처분을 할 수 없음. 이에, 마약류소매업자등이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허가 등의 취소처분을 갈음하는 1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마약류를 취급한 마약류소매업자 및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하 “마약류소매업자등”이라 함)에 대해 허가 등의 취소처분 대신 12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함(안 제44조). 나. 마약류 범죄가 발각되기 전·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 또는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까지 보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함(안 제54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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