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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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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111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 김선교의원 등 10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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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만구역 내 방파제ㆍ호안 등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의 출입을 관리청이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출입통제 조치만으로는 추락ㆍ낙상 등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출입통제 지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100만원에 그쳐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리청이 출입을 통제한 장소에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출입통제 지역 무단출입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항만구역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첨부 문서 보기 ↗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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