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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2011년부터 최근까지 자살이 사망원인 중 연속적으로 1위를 차지하여 청소년 자살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청소년의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자살을 유발하거나 돕는 정보 또는 물건 등의 유통을 제한하여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온라인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규정은 있으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자살위해물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 청소년이 자살위해물건을 쉽게 구입하여 자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에게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자에게는 구매자 등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 인증 등의 조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6, 제25조 및 제26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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