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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ㆍ조광권 취득 등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ㆍ출자를 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3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제율은 대규모 투자를 유인하기에 낮은 수준이고, 공제대상도 광업권ㆍ조광권 취득 등에 한정되어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필수적인 사업용 자산이나 제련(製鍊)ㆍ정련(精鍊) 시설 투자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사업용 자산 및 제련ㆍ정련 시설 투자도 추가하며,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제104조의15제1항 및 제2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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